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 시비가 붙어 싸운 A씨(35)와 B씨(37·6급)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 모 주택가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B씨가 말리자 "참견하지 말라"며 B씨를 발로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다.
B씨도 이에 격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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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