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청경 '불법' 운용…단속권 부여 말썽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23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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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는 청원경찰에게 불법으로 단속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은 경비 업무만 하도록 청원경찰법이 규정하고 있다. 청경에게 경비가 아닌 단속업무를 맡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청경에게 그린벨트(GB)와 노점상,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업무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이 법령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도는 자체 훈령인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지도·단속 업무는 기술사무원이 하고, 청경은 경비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 놓고서도 청경 100명 가운데 23명에게 도립공원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신규 채용한 청경 2명에게도 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수원시도 청경 125명 가운데 38명에게 단속과 감시 업무를 맡기고 있다.

수원시는 그린벨트 단속에 3명, 불법건축물 단속 8명, 불법주정차단속 12명, 상수원보호 감시에 2명을 각각 배치했다.

성남시는 청경 98명 가운데 60명에게만 경비 업무를 맡기고 나머지 38명에게는 그린벨트(6명)와 불법주정차(12명), 노점상(16명), 하천관리(4명) 등 단속 업무를 부여했다.

군포시 역시 전체 43명 가운데 16명에게 단속 업무를 맡겼으며 안양시와 의왕시, 과천시 등도 청경 일부를 단속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청경을 채용하려는 지자체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뒤 경비 업무만 맡겨야 한다"며 "청경에게 단속 업무를 맡긴 지자체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관행으로 청경에게 단속 업무를 맡겨 왔다"며 "단속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모자라 당장 개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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