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A씨(39)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9)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물옵션거래 자동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160여명으로부터 3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개월 투자 시 130%, 6개월 투자 시 180%' 등 고수익 보장을 내세웠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 증거 제출을 요청하자 A씨는 B씨와 공모, 증권사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모의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1억원을 투자해 월 17~22%의 수익률을 내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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