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학원 광고 과다 클릭 700만원 피해 입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2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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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경쟁학원의 온라인 키워드 검색광고를 과다 클릭해 부당한 광고비를 청구하게 한 A씨(33)와 범행에 동조한 B씨(27)와 C씨(30) 등 3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아르바이트생 B씨와 C씨를 고용해 D학원의 광고를 약 1400회에 걸쳐 클릭하게 하는 수법으로 광고비 700만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학원 원장인 D씨(40)가 자신의 친형 학원에 근무하다가 직원들을 데리고 퇴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클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키워드 검색광고란 광고가 실제 클릭 됐을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P4P(pay for performance) 방식의 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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