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2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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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 등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무능하고 직무에 태만한 자들로 비추고 '친일매국노'라는 치욕적인 표현에 비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민 전 정책관의 발언을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 중간에 발제·편집해 국민의 성명 또는 건강권보다는 미국의 입장만을 먼저 고려하는 파렴치한 광우병 5적으로 몰았다"며 약 40분에 걸쳐 300여쪽에 달하는 최후 변론의 요지를 밝혔다.

이에 PD수첩 제작진측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 제작 및 방송 당시 미국의 수많은 매체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이 사안이 민 전 장관과 정 전 정책관의 명예훼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기일 증인신문을 통해)오히려 당시 협상의 주무장관인 정 전 장관은 사전예방의원칙을, 민 전 정책관은 협상의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등 주요 협상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항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작진의 불법 행위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대동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영장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며 "취재 원자료를 검찰에 내놓기 시작하면 이는 곧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그 피해는 국민과 통치국가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CP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결혼식 준비하다 체포되거나 전국민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더라도 작년 4월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방송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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