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주취감경 배제' 명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2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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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21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2차 정기회의를 열고,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성범죄의 특성상 주취상태가 오히려 성적 충동을 강화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이와 함께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요소로 추가 선정했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는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음모를 뽑거나,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이 포함됐다.

특별보호장소로는 학교 내, 학교 주변, 등·하교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이 선정됐다. 만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이같은 장소로 유인하거나 그곳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 그 범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한 개정 추이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최근의 양형실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후 회의 때 결론을 짓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구 수정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기 양형위원회가 마련키로 한 사기 등 8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를 양형감경요소에서 배제함으로서 '음주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형실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양형인자를 추가 설정, 향후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이 권고형량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정한 양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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