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차 교통사고, 안전조치 안한 1차 사고車 책임""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2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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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사고 때 최초 사고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부화재해상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05년 8월16일 새벽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연쇄추돌사고와 관련 앞서 발생한 사고로 정차한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킨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1차 사고 차량 운전자 등과 계약을 맺은 동부화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의 (대리)운전자 B씨가 1차 사고 후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도로상에서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 1차 사고로 인해 1·2차로는 막혀 있었지만 3차로가 비어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부화재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차량 운행 중 조향장치를 놓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를 역주행, 뒤따르던 차들과 차례로 충돌한 뒤 1·2차로에 걸쳐 정차한 점을 들어 "안전조치의무를 해태, 불법 정차를 한 것"이라며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설사 B씨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야기한 제1차 사고로 인해 차량들이 야간에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볼 것(불법 정차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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