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 온라인 마권, 손해는 구매자 책임""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2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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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에 돈을 걸었다 손해를 본 이들이 온라인 마권 판매가 위법이라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홍기태)는 고모씨 등 15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마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 마권 판매는 위법"이라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제34조에 따라 전화, 인터넷, 무선정보통신단발기 등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기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법제처에서 추첨식 주택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의 온라인 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각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온라인 마권 판매 서비스를 개시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씨 등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을 구매하고 승마투표를 한 이상.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은 오로지 고씨 등의 책임"이라며 "고씨 등이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는 온라인 마권 발매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1997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 상당의 온라인 마권을 구입했다가 370만원에서 5900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한국마사회는 1996년부터 전화 등으로 온라인 마권을 판매했으나 법제처에서 온라인 마권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지난 7월부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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