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 가야 토기 도굴한 부자(父子)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2 15:24: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국가로부터 지정된 가야읍 함안 고분 문화재를 불법 도굴해 시중에 유통 시킨 A씨(54)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아들 B씨(34) 등 2명과 장물을 취득한 C씨(5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경남 함안 가야읍 말산리 함안 고분에 매장돼 있던 삼국시대 단경호와 고배 등 토기 35점을 도굴한 뒤 점 당 30~50만원을 받고 C씨에게 넘긴 혐의다.

이들은 탐침봉과 삽, 칼 등의 장비를 이용해 손쉽게 도굴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일당을 모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여죄가 있을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선화 서울시문화재위원은 "함안 지역의 아라가야 토기는 특히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일제 강점기부터 끊임없이 도굴이 성행했다"며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 위원은 또 "도굴된 토기를 보니 함안 지역에서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도굴품 불매 운동을 전개해 도굴범들을 근절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