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Y씨(45·터키)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Y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10분께 이천시 장호원읍 A마트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현금 42만원을 터는 등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4일동안 경기와 전북, 충북, 대전, 경북, 강원 등지의 마트에서 무려 50차례에 걸쳐 3166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손님인 척 마트에 들어가 영어로 말하며 주인을 혼란스럽게 한 뒤 금품을 터는 일명 '네다바이' 수법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매일 5차례 이상씩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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