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직원, 수억 원 받고 부실공사 '침묵'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2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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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직원이 지하철 역사 석면철거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서울메트로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역사 내 석면해체 제거공사와 관련,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하도급을 받아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5000여 만원을 받은 서울메트로 5급 직원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 B씨(39)를 구속하고 금품을 전달한 업체 대표 C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부터 서울메트로 환경관리실 석면관리팀에서 일하면서 방배역, 경복궁역, 낙성대역 등에서 석면해체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3억1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개 역 공사업체 3곳에서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석면 제거 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회사를 공사 업체로 선정하고 석면이 함유된 제거물 등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임시 저장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설치하지 않고 석면 제거 공사를 하도록 눈 감아주는 등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2억2000만원을 받고 친구인 B씨를 통해 2억3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차량구입비나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A씨 이름을 이용해 4개 업체를 상대로 석면 해체 제거 공사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배경찰서는 지난 달 지하철 냉난방 및 석면 제거 공사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본사와 노조 소속 환경감독원들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4~5곳의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공사 지침 위반을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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