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공 회장, 보석 석방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1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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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43)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갚았으며 스테이트월셔가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씨는 2004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 중 33억8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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