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시민기자 A씨(38·회사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참석자들은 마스크를 하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음에도 A씨는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소지한 카메라로 시위현장 사진을 찍거나 펜스 안팎에서 시위 진행 상황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집시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일부 채증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번 시위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에 불과해 A씨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가입, 인터넷 시민기자로 활동해 온 A씨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개최한 '임금삭감, 폭력만행, J사 규탄대회'를 취재하던 도중 시위대와 함께 회사측이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넘어 정문 부근까지 침입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계속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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