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세금 납부 사실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0)가 살인미수 교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이 전 팀장의 배임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세금 납부 기록과 이 전 팀장의 주장 등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차명재산 관련 세금을 1700여억원 납부한 사실과 이 전 팀장이 관리한 이 회장의 자금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는 CJ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 가운데 170억원의 경우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재현 회장이 1987년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회장에게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증여받은 뒤, 1994~1998년 CJ 그룹이 삼성그룹으로 계열분리되는 과정에서 이 주식을 순차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이 회장의 차명재산 관련 세금 납부액이 1700억원에 이르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실제 이 회장의 비자금이 훨씬 더 큰 액수일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한편 이 전 팀장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를 맡으며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살인미수 교사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전 팀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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