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정안이 확정된 경우 서해안선 등 고속도로 8곳 가운데 1∼2곳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표지판 교체 및 시설 정비 작업을 벌인 뒤 내년 중으로 최고 시속을 120㎞로 높일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을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가 되는 등 정비된 경우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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