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차 안의 현금을 훔친 A씨(26)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S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B씨(41)의 승합차에서 현금 2400원을 훔친 뒤 같은 날 오전 3시10분께 인근에 주차된 C씨(46)의 승합차에서도 현금 400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과는 없지만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구속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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