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인천 서구 백석한들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이던 공 회장은 지난해 9월 E사 대표 김모씨(64)에게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나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청탁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김 대표에게 건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는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시켜줄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공 회장의 부탁을 성사시킬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김 대표는 당시 8억여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어 이자만 매달 500만원을 내야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공 회장을 이용해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10억원을 주면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나 건교부 장관에게 관련 청탁을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뒤 실제로 3억원을 챙겨 결국 이날 구속됐다.
한편 구속 기소된 공 회장은 17일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으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공 회장에 대한 결심은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42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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