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21일 쌍용차 평택 공장 점거 파업을 벌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양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송중호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운행이 이미 중단돼 있는 상태여서 업무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의 공장점거를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정상가동할 방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 판사는 "이젠택 등 산하단체 파업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상에 올라 구호만을 외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으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전에 돌 등을 차량에 준비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진압 경찰과 경찰 장비에 대한 상해와 손괴를 암묵적으로 묵인해 범행 동기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양씨의 용산참사 규탄 노동자대회와 전국 노동자 민중대회 등에 참석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그동안 범죄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부분이 일부 있는 점, 쌍용차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후 경영 정상화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인 양씨는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이후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지난 5월31일부터 7월10일 쌍용차 노조원과 평택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또 지난해 금속노조 산하단체인 이젠텍 등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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