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1층 과장광고, 손해배상해야""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0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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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아파트 1층의 분양을 늘리기 위해 과장광고를 했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경기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박모씨(31) 등 33명이 대우건설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600만∼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과 시공사 측은 향후 시공될 1층 정원이 견본주택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2층 분양가와 1층 분양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밝혔다

대우건설과 시공사는 아파트 1층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 외부에서 집안을 볼 수 없도록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을 견본주택에 설치해 홍보했다.

이에 입주자들은 정원이 주는 장점 등을 기대하고 집을 샀지만, 실제 건설된 아파트가 캐털로그, 견본주택 등과 다르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층 정원과 관련된 광고 내지 설명이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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