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주차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 적용""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0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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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조성으로 방치된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최모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낮춰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수원 원천유원지 주차장은 광교택지지구에 포함되며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버스 회차와 일반인들의 주차장소로 이용되는 등의 실태에 비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써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최근 6년동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만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6월형은 너무 무거워 원심의 형을 일부 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인 최씨는 지난해 8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에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되자 "유원지 주차장은 관리자도 없이 방치돼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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