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고지 밖 운영' 포상금 '법정 공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19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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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8명 ""포상금 지급하라"" 吳시장에 청구 소송" 서울시가 택시업체의 도급운영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차고지 밖 교외 관리 금지 조치에 대한 포상금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택시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된 서씨(34) 등 8명이 "차고지 밖 택시 교대행위를 신고했으므로 포상금 100만~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1건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와 포상금 지급 조정 신청을 냈다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해당 조례는 대부분의 불법도급행위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업체명, 차량번호를 신고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매분기 종료 후 15일 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이미 차고지 밖 교대 관리 금지 조치가 '기업활동규제완화의 관한 특별조치법'과 충돌해 이를 위반한 업체에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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