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뿌리 뽑는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19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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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5일까지 특별단속 경찰청은 19일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고 겨울방학을 맞아 운전면허 취득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광고 등 다양화·지능화되는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생 모집이 빈발할 것이란 우려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이유다.

이번 단속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15일까지 이어진다. 단속반은 지방청(면허·교통계장·운전학원 담당자)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각각 1명씩 2인1조로 편성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면허시험 주변 불법행위 ▲등록학원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실효성 있는 단속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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