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티즌 중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모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 4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해당 카페 개설자인 이모씨(41)와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팩스, 이메일, 전화 등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 등 위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전화는 응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시간 통화로 상품을 계약했다 취소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에 지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화걸기 등 광고불매운동을 직접하지 않아도 불매운동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목적으로 광고주 명단을 배포해 광고주들에 집단적 압박을 가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카페 등에 다른 회원들의 행위를 독려하는 댓글 달기만으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준으로 양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해당 카페에 광고주불매운동의 정당성을 보도한 기사글을 올리거나 다른 회원의 활동을 독려하는 댓글을 단 7명과 자동접속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매 대상 업체가 대부분이 해당 신문사 성향이나 논조에 동조해서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상품 구매 소비자 층이 주로 보는 신문이라는 분석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다"며 "이들의 영업활동을 침해했으므로 운동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는 다음이 광고주불매운동 카페에 접금금지 조치를 하자 구글 등 다른 포털 사이트에 불매운동을 전개할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는 했으나 범행 가담 기간 등에 비춰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며 "안씨도 여행업체 홈페이지에 서버장애를 일으켰으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형량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네티즌 이모씨 등 24명은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정보를 해당 카페에 게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걸어 특정 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들 중의 일부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낸 여행업체 홈페이지의 서버 장애를 일으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씨 등 5명의 네티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300만원, 이들 중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10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등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