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수감자 정모씨(47)와 임모씨(36)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S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재직하던 허씨는 올해 2월 조직폭력배 이모씨로부터 수감자 정씨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허씨는 이 돈을 지난해 10월 수감자 임씨로부터 빌린 1000만원을 갚는데 사용했으며,또 다른 수감자 박모씨의 애인을 통해 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유씨는 수감자 임씨에게 나무젓가락과 수첩, 목도리 등 생활용품을 사다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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