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경영정상화 시동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7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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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은 17일 오후 2시 열린 회생계획 인가여부 선고 기일에서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선고했다.

고영한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11일자 실제로 결의에 참석한 5670명 중 5610명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됐으며,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해외 전환사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형평의 원칙 문제에 대해 "기존 주주의 자본 감소 비율, 회생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따르고 있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회생절차의 경영 환경 및 사업 특성, 관리인과 임직원의 회생에 대한 능력과 의지, 인가 또는 폐지 결정이 미칠 채무자의 고용관계나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강제인가 결정에는 해외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하면 회생채권자조의 실질적인 찬성 비율이 65.48%로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근접하는 점도 참작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력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완성차 판매 실적이 예측 판매량을 초과한 점,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대량실직,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등 사회경제적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쌍용자동차는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쌍용차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된 바 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쌍용차는 ▲3년 내 경쟁력(생산/품질/원가/경영효율)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Ssangyong Turnaround Plan(S.T.P 3-3-3) 전략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쌍용차가 향후 3년 내 성공적인 턴어라운드 실현을 통한 미래 성장과 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쌍용차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 전 부문에 걸쳐 3개년 Turnaround 전략 및 Action Plan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M&A를 적극 추진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일,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금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 탄생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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