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 친·인척 빙자 사기 60대 입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7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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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현직 구청장의 친·인척인 것처럼 속이고 취업을 알선해 준다며 돈을 받아챙긴 A씨(6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B씨를 만나 "현직 구청장의 가까운 친·인척이다.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계비 명목 등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원을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장은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는 먼 집안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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