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모 이삿짐센터에 위장취업한 뒤, 이삿짐을 나르다가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삿짐센터에 위장취업했으며, 피해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품의 일부만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0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자백에 따라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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