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도용당한 29만9000마일리지를 반환하라"며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항공 마일리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소장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지난해 6월 2일 박모씨 등 3명의 명의로 29만여 마일리지가 부정 사용됐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해외출장 및 여행을 할 때 해당항공사를 자주 이용해 40여만 마일리지가 있다"며 "루프트한자 항공사 한국 지점에 항의했으나 본사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소송 전 루프트한자 본사 측은 "회원번호와 핀코드만 맞으면 제3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에게 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통보했으나 김 전 회장 측이 사용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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