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중국산 와인 미국산 속여 판 업자 구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7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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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값싼 와인을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3배 이상 폭리를 취한 와인 수입 유통업자가 서울 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산 와인을 미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와인 수입업체 F사 대표 A씨(62)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와인업체로부터 4ℓ 와인병 2만7000개와 5ℓ 와인팩 5만900개를 들여와 미국 B사 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뒤 대형 할인점과 주류 도매상 등에 11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5월 미국 B사로부터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자신의 회사명 약자를 딴 와인을 한차례 수입한 뒤 이 제품의 라벨과 포장재를 복제해 중국에서 수입한 와인을 미국산인 것처럼 위조했다.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하기 위해 스티커 바꿔치기, 포장박스 교체, 덧붙인 스티커 떼어내기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와인은 병 또는 팩당 4000원에 들여와 3배가 넘는 개당 1만4000원 이상의 가격에 팔렸다.

가짜 와인 대부분은 음식점에서 잔으로 파는 하우스 와인이나 조리용 또는 육류 절임용으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사경은 또 A씨가 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하고, 세균이 다량 검출된 비위생적인 용기와 기구를 사용했다고도 전했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와인 수입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는 막고자 유통경로를 추적해 위법행위의 원천을 밝히는 수사를 펼쳤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발본색원해 식품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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