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위례신도시 보상 노린 '쪽방'업자 등 구속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6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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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렬)는 성남 판교·위례신도시 일대에서 무허가 쪽방을 지어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임대한 A씨(48) 등 3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판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를 불법전대한 가정주부 등 20여명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위례신도시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지상물보호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쪽방 12개를 만들어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에게 팔거나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B씨(54)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비닐하우스에 쪽방 15개를 건축해 팔거나 임대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쪽방 1개당 3500만원선에 판매하거나 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판교신도시 내 M임대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전대하는 등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가정주부와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난 9월께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단속 지시에 따라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해온 검찰은 판교, 위례신도시, 하남미사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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