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개인 PC·이메일에 보관했더니 돈 줄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6 1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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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조선족 A씨(27)와 B씨(27)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C씨(33)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중국 공안과 공조해 붙잡았으며 A씨와 B씨는 현재 중국 연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11일까지 국내 32개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카드)의 인터넷뱅킹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300여개를 해킹한 뒤 86명의 계좌에서 모두 4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 PC에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수법으로 인터넷뱅킹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 300여개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계정에서 돈을 훔쳐 중국 상해, 광주 등지에 있는 환치기업자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국인민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스캔, 복사해 포털의 메일 계정이나 개인 PC에 저장·보관해 사용하다가 피해가 확산됐다"며 "인터넷뱅킹 거래를 위한 기존 수칙 준수가 필요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 ID와 패스워드, 신분증 및 보안카드 등을 스캔 복사해 PC나 메일함에 보관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며 "또한 개인 컴퓨터의 바이러스 검사와 제거를 수시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해외 범죄 IP에 대한 차단 및 추적 수사를 하는 등 중국발 인터넷 해킹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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