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자료유출' 대행업체·직원 배상책임""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6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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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비유와 상징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광고대행업체 및 직원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평가원 측에 지급해야 하나 비유와 상징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평가원은 지난 5월 "비유와상징 등이 수능성적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해 수능 성적 공식발표일 하루 전에 발표했다"며 "평가원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졌으므로 위자료 등 지급하라"고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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