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K씨는 지난해 9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수차례 처리 결과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K씨는 지난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조회를 해보니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됐고 출국기한도 이미 3개월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다.
K씨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재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K씨가 통지한 새 주소지가 신빙성이 없다고 출입국관리소가 임의대로 판단해 통지서를 변경 이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은 단순히 통지서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진정인은 K씨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재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며 "K씨의 초과체류 사실은 진정인의 향후 사증발급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돼 K씨가 겪고 있는 사회활동에 제약 및 정신적, 심리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위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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