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2002년 8월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5월 형을 마친 후 또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 처벌을 해 징역 10년에서 25년 사이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이 항소할 경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 이상을 항소심 재판부가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씨는 2009년 7월 장씨 처의 직장동료인 A씨(37·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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