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법 적용 잘못해 반토막 형량 선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6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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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법 적용을 잘못해 항소심 재판부가 반토막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2002년 8월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5월 형을 마친 후 또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 처벌을 해 징역 10년에서 25년 사이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이 항소할 경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 이상을 항소심 재판부가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씨는 2009년 7월 장씨 처의 직장동료인 A씨(37·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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