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구청장 아들 구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5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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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현직 구청장 아들 A씨(4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인천 계양구 모 술집에서 B씨(32) 등 2명에게 "투자를 하면 LPG충전소 허가를 받은 뒤 이익금을 보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들에게 "모 골프장 사업과 재개발 지역의 토목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1차례에 걸쳐 모두 1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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