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도교육청, 2라운드 공방…이번엔 노조 전임 문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5 15:16: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의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은데 이어 전임허가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3일 "합법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정착을 위해 전임기간 중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전임자 허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가 도교육청 소속 정진후 위원장 등에 대한 전임 허가를 지난달 18일 요청하자, 교과부가 이를 불허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노조 전임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며, 전임 자격신청은 1년마다 해야 한다.

교과부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노조 조합원은 전임 활동을 못한다'는 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에 따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은 전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과부와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 위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임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공문을 내리기 전인 지난 9일 '전임자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했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정 위원장 등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