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으로 인수대금 지불'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5 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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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사채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해 경영권 인수대금을 지불한 코스닥 상장사 C사 대주주 김모씨(44)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C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자금 90억원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사자금 330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사용한 사채자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145억원이 회수된 것처럼 입금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월 금감원으로부터 이같은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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