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청바지 사업 미끼로 투자금 64억 가로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5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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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외국에서 청바지를 수입해 팔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씨(58·여)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해외에서 고급 청바지를 수입해 국내에 팔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주일 사이에 6~10%(연 최대 520%) 이상의 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C씨(48·여) 등 3명을 상대로 325차례에 걸쳐 모두 64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투자금을 송금할 통장의 명의를 친지 및 친구들에게 빌려 사용하고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며 "남은 돈으로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마카오 지역 등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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