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만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경우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환수하나 낙선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38%의 득표율로 낙선된 주경복 교수는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도 반환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고 10~15%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주나 낙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선거비용 반환 규정이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낙선자의 선거 공정성 침해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선거비용 면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선거 공정성 확보가 미미해지는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사소한 위반 행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개인적으로 지출하기 어려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의 처가 제3자의 계좌로 4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10월 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11월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선거비용 등 반환을 요구받았다.
한편 공 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주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1120만여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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