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피해자 '진술 반복 요청' 국가 상대 소송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5 15:06: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협회장 김평우)은 피해아동 아버지의 요청으로 구성된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검찰이 불러내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며 "국가는 성폭력 범죄 전담검사에게 성폭력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이행하도록 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범행 당시 조두순의 인상착의를 녹화한 CD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이 증거자료를 법원에 늦게 제출해 피해아동이 조두순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두순의 인상착의에 대해 심한 추궁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을 이날 지난 10월부터 2달간 병원, 검찰,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의 연계 및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등교하던 피해아동(당시 8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