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김모씨(60·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혼으로 지내던 중 언니의 사망으로 형부 박모씨(사망 당시 71세)와 조카들을 위해 가정살림을 도와주다가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된 점, 박씨가 사망할 때까지 14년간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한 점, 박씨의 직장 동료들도 김씨를 박씨의 부인으로 알고 지낸 점 등에 비춰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의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는 공익성 측면보다는 박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측면이 더 고려돼야 한다며 유족연금 수령 대상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92년 언니가 사망한 뒤 95년부터 박씨와 조카들을 돌보다 한 집에서 살게 됐다.
김씨는 2003년 K대 교수에서 퇴직한 박씨가 숨을 거두자 2009년 유족 연금을 신청했으나 "박씨 재직 당시 시행된 민법(2005년 3월 개정)은 형부와 처제 간 혼인을 금지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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