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 '주의' 권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5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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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두순 사건'의 수사 검사에게 검찰총장 주의조치가 권고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조두순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에게 같은 검사를 두 번 받게하는 등 아동 성폭행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조두순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결재라인에는 징계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내부 항소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 다른 강력사건의 항소 형평성을 참작하면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당시 기소 및 항소포기 과정에서 내부 결재자의 과실이 없는 점을 비춰 볼 때 결재자도 징계는 하지 않는다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지침을 잘 준수해 피해 아동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양형을 받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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