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석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지자체 배상 책임""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5 15:03: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낙석(落石)사고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하다가 숨진 경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사망한 최모씨의 부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낙석 위험 때문에 피암터널(낙석 피해를 막아주는 터널) 설치 공사가 진행중이었다"며 "경상북도도 이 지역의 낙석 위험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12월 경북 울릉도에서 근무 중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의 교통정리 등을 하기 위해 갔다가 약 150m의 산에서 떨어진 돌이 최씨가 타고 있는 순찰차를 덮쳐 숨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