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사망한 최모씨의 부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낙석 위험 때문에 피암터널(낙석 피해를 막아주는 터널) 설치 공사가 진행중이었다"며 "경상북도도 이 지역의 낙석 위험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12월 경북 울릉도에서 근무 중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의 교통정리 등을 하기 위해 갔다가 약 150m의 산에서 떨어진 돌이 최씨가 타고 있는 순찰차를 덮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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