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A씨(26)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모 웹하드 사이트에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음란 동영상 2만6000여 편을 게재, 유포하고 총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원룸을 임대해 작업장을 만든 뒤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5개의 닉네임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웹하드 사이트 측과 유료 다운로드로 생기는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음란물을 게재, 유포한 B씨(24) 등 2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모 웹하드 사이트 대표 C씨(37) 등 6명을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다른 음란물 게재,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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