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내 한 유명브랜드 의류 매장이 진열상품을 소비자에게 고지도 없이 새 상품처럼 속여 판매하려다 들통나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여기다 환불 조건으로 매장측에서 발행한 현금보관증이 분실되면서 '소비자의 과실로 분실된 것이 만큼 제품을 줄 수 없다'는 매장측과 '현금 및 카드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보관증 분실 상황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소비자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두천 거주 한모(48)씨는 지난 10월 중순 의정부 소재 L 모 의류매장에서 외투와 블라우스, 가방, 지갑 등 280여만원 어치의 제품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와 블라우스를 개봉했으나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매장측에 항의. 담당 여종업원으로부터 '진열 상품을 드라이하여 준 것이라 미안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이에 한씨는 당시 매장측에 환불을 요구해 매장측에서 발행한 현금보관증을 발급 받으며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가라'는 후속 조취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가 매장측에서 발행하는 현금보관증을 분실하면서 “현금보관증을 고객에게 발행한 것은 인정하나 제품은 부장님이 인정해야 줄 수 있다”는 매장측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도 매장측 부장 전 모씨가 “잃어버린 것은 고객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현금보관증은 유가증권과 같은데 습득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기에 제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씨는 “분명 고객 리스트에 본인의 신상명세가 분명히 기재되었고 경찰서에 분실신고도 하였으며, 만일 습득자가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온다면 장물취득이나 절도한 것이 분명한데 제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상품(새상품)인줄알고 구입하였으나 진열제품이라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담당자는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 그(현금보관증 발행) 당시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카드승인 취소를 해주었으면 이런(분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작은 가계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런 횡포를 부리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반면 L패션 의정부 관계자는 “옷 장사를 하다보면 고객들이 입어보고, 벗고 할 때 불순물이 묻을 수 있기에 그냥 팔수는 없고 드라이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그동안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L 모 패션 본사 고객상담실 김 모 팀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의 매장을 전부 관리하기에 부족했으며, 매장에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안타깝다”며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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