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3 15:26: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는 14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08명의 명단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2월 2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총 2363억원으로 개인이 411명 945억원, 법인은 397명 1418억원이다.

도가 2009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공개한 인원은 지난해 669명보다 139명 증가한 것이며,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55명(559억원)이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73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화디엔씨이고, 개인은 현재 폐업된 인천광역시 상장회사 ㈜올에버의 대표이사로 주민세(소득세할) 2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모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간접적 제재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개대상자 명단은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www .gg.go.kr) 및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