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수 의혹' 현경병 출석…한명숙 '거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3 15:24: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현경병이 의원이 1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출석을 통보 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불출석, 검찰이 14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골프장 대표 공모씨(43·구속기소)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검찰 조사 직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도덕적으로 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가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현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공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을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현 의원이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자금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계좌에 입금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총선 때 빚진 돈을 갚기 위해 빌렸을 뿐"이라며 "보좌관의 실수로 개인 통장에 넣었다"고 말하는 등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 의원이 본인 입장을 충분히 말하고 있고, 우리도 확인할 상황에 대해 충분히 묻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의원을 불러 확인 작업을 마친 만큼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공씨 등 후원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다음주 안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에 전동카트를 납품하던 C사로부터 3500여만원을 받은 등 후원기업들로부터 4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C사로부터 운전기사와 외제차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도 이날 한 전 총리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가 이에 불응하면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 측에 14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국남동발전 사장직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출석 일정을 협의하기도 전에 소환 사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검찰과 자신의 이름을 최초 실명으로 거론한 언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며 "마치 검찰에서 내가 수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인사들로 구성된 '한명숙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악의적인 공표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한 전 총리의 사회적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절차에 위배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출석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의 경우 검찰은 3회 출석 요구에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선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