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투입됐다 정신질환' 진압군, 국가유공자""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3 1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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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앓게 된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으로 투입됐다 전역한 김동관씨(5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동원됐고, 이런 자기모순이 초래한 극도의 갈등은 정신세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908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전령병이었던 김씨는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1981년 전역했고, 4개월 만인 1982년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진압군 투입 당시 '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하다 동료·상관 등과 주먹다짐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2006년 7월 진압작전 당시 동료와의 갈등, 상관의 압박 등으로 인해 겪었던 정신적 압박이 정신분열증 발병 원인이라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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