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하우스' 이창하씨, 집행유예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3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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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사례금을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5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돈 69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횡령금을 대부분 갚은 점 등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공사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인센티브 6억원을 받은 점은 배임 이라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였던 이씨는 2006년 협력업체 대표 전모씨로부터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는 조건으로 조카 계좌로 5000만원을 받은 등 하도급업체들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씨는 2001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 러브하우스'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집'을 얻었던 수혜자 1000여명이 "이씨로 인해 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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