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동대문구청 주택정비계장이던 장모씨(53)는 보직 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홍사립 당시 동대문구청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장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의 요구에 따라 '동대문구청장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하면서 김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씨는 동대문구청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 김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고 동료 공무원을 폭행·협박 등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장씨에 대한 선처가 실현된 점에 비춰 장씨가 김씨를 무고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씨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당시 경찰은 동대문 무허가건축물 보상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하명을 받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불과했다"며 "구청 직원 60여명이 소환돼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장씨의 진술과 모순되며 장씨는 비위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 말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장씨로부터 수사 축소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장씨 등 구청 직원들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대상인 것처럼 13개 무허가건물 보상관리시스템 복명서에 허위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김씨 등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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